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3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 신청된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유ㆍ무선의 방법으로 승인을 하여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접 무인비행장치를 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반납 시 까지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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