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3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 신청된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유ㆍ무선의 방법으로 승인을 하여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접 무인비행장치를 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반납 시 까지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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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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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