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32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무인비행장치 운용으로 취득한 비밀 등은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고장ㆍ분실 등제28조 · 불용 등제29조 ·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제30조 ·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제31조 · 자료의 전산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