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9조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른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고 경위에 따라 운용부서의 장이 조종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되, 조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