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0조 (조종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항공안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3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비행장 반경 9.3km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할 것2. 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m로 제한할 것3.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하지 않을 것4.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인해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않을 것5.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비행할 것6.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행 중에는 항상 사고에 주의하여 비행할 것7. 음주비행은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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