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10조 (복무기간의 계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의 복무기간의 계산은「병역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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