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兵)"이란 「병역법」제5조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되어, 동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을 말한다.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3. "병과"란 군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군인사법」제5조에 따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병, 포병 등 세부병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4. "군사특기"란 「병역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 병과내 세부 복무 분야를 말한다.5. "보직"이란 특정인에게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할 직위(임무)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인사명령 수명 란에는 '보'로 약기한다.6. "전역"이란 현역에서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편입이 되어 역종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7. "병적기록표"란 「병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서식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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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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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