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16조 (사건 피해자 인사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영생활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 사건발생시 피해자는 보직, 진급, 휴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가해자는 생활권이 다른 대대급 이상 타부대로 전출조치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피해자가 타부대 전출을 희망하여 부대 재분류를 신청하면, 인사명령권부대에서는 대대급이상 타부대로 전출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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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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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