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31조 (휴가 등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박 등을 보장받는다. 다만, 지휘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가, 외박 등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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