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 진급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한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진급일은 매월 1일부로 발령한다. 다만, 병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였으나 전역일의 임박, 인사운영상 필요 등의 사유로 매월 1일의 진급 발령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급일을 다르게 발령할 수 있다.
②병 진급심사는 병영생활, 교육훈련, 직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진급권자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진급권자는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진급시킨다. 단,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 진급 시에는 양성교육 및 특기병 교육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양성교육 후 특기병 교육을 받는 이등병은 특기병 교육 기관에서 진급심사를 시행한다.
③제1항의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심사를 통해 조기진급 시킬 수 있다.1. 교육훈련 성적이 탁월하거나 타의 모범이 된 자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조기진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④「군인사법 시행규칙」제36조의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진급심사에서 선발되지 않아 진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역 해당월에는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병 진급 선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군무에서 이탈중이거나 행방불명중인 자3. 징계처분을 받은 자4.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진급누락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국직부대(기관)는 각 군 및 해병대의 병 진급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국직부대(기관)장이 정하되 진급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의무사령부 등 국직기관(부대)은 전속되는 병(환자 포함)의 진급여부를 확인하여 전속간 진급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병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급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급심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진급 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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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