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처벌기록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징계 및 형사처벌(처벌기록) 등을 받은 병에 대해 전역일에 처벌기록을 말소한다.
기록 말소는 병적자력의 해당 처벌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며, 개인자력 자료 출력 시 말소된 기록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군인, 군무원 포함)의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요건 등을 확인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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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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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