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5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유지가 어려운 병은 「병역법 시행령」제133조에 따라 병역감면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무청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부대는 빠른시일내 해당인원에게 통보하고 7일이내에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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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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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