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재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명령권 부대에서 부대 및 특기를 재보직할 수 있다.1.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현재 보직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2. 근무부대 해체, 개편, 보직초과, 신원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3.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또는 피해자, 내부공익신고자4. 징계처분자, 복무부적응자, 전방지역 및 해ㆍ강안 우수근무자 등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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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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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