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35조 (병 인사담당관 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대별 병 인사담당관 1인당 적정 편성기준을 병력장비편성기준서에 반영하고 해당기준에 맞는 인력을 편성 및 보직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성급 이상 부대의 병 인사담당을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로 편성하여야 한다.
장성급 이상 부대(기관)장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 인사담당관은 비위 발생 예방과 복무활성화를 위하여 1개 직위 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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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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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