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부여시 진급 최저복무기간 환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4의2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진급 최저 복무기간으로 환산할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병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위반자 처벌 등제20조 · 파견제20조의2 · 행사지원을 목적으로 한 파견 통제제21조 · 국직부대 및 기관에 대한 병의 인사관리 등제22조 · 진급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2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부여시 진급 최저복무기간 환산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진급심사 등제23조의2 · 조기진급 비율제24조 · 전역제25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제26조 · 심신장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