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36조 (병 전산자력 열람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는 개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확한 인사기록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입대 후부터 전역시까지 병 자신의 개인자력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병은 전역전에 자신의 전산자력을 1회 이상 열람하고, 군 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기록의 착오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대장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소속 부대장은 병 전역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병의 개인자력을 열람하도록 여건을 보장하며, 인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착오가 없는 경우에 전역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상 근무, 격오지 등 전산 자력 열람이 쉽지 않은 근무 환경 등 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역전까지 확인하고 오류 및 누락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1. 전속/보직, 진급, 군사특기, 자격증, 학점인정 등 기타 군경력 누락 및 착오 여부2. 소속 병의 실제 실시한 휴가와 기록의 일치 여부3. 그 밖의 사항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8조에 따른 실태 점검시 각급 부대의 병 개인자력 열람 실태와 인사기록 착오 여부에 대하여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병의 전산자력 열람 및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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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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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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