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11조 (부대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분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류결과 등 부대분류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의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자격보유자가 보직되어야 하는 직위 등은 선발직위로 지정하여 해당자격보유자 부대분류시 선발하여 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직부대(기관)은 국방부장관이, 각 군 및 해병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선발직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