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부대 및 특기분류 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병의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의 부대 및 특기 분류결과, 재보직 등에 대하여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보고된 자료를 반기단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병의 부대 및 특기 분류결과, 재보직 등에 관한 자료와 실제보직을 월간 단위로 분석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2월, 5월, 8월, 11월까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증인원은 부대 및 특기분류 인원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검증방법 및 인원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각 군은 예하부대 병 인사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다음연도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직부대(기관)의 병은 제11조제2항과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특기 및 보직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반기단위 종합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로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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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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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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