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17조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률에 따른 민원 제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진정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고 한다)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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