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6조 (심신장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및 질병 등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법」제6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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