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기획관리과가. 병 인사관리의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제ㆍ개정다. 병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라.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2. 인력정책과가.「병역법」에 명시된 병 입영 및 전역, 병역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3. 병영정책과가. 병의 휴가 및 외박, 병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4. 법무담당관가. 징계와 관련된 사항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5. 각 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가. 훈령에서 각 군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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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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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