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9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의 휴가는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그 휴가일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명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이외에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부대관리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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