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전투부대 복무지원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한 병이 신병교육기간 중 전방지역 및 해ㆍ강안의 전투부대 복무를 희망할 때에는 인사담당자에게 ‘전투부대 복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군본부는 ‘전투부대 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에 대하여 인력수준, 개인자력, 가용부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투부대 복무여부를 결정한다.
③‘전투부대 복무지원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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