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0조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을 연대급이상 부대로 파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내에서 파견이 필요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국방부 및 국직부대(기관)로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통제를 승인하여 위임발령 할 수 있다.1. 해외파병, 국제기구의 파견2. 국가적 사업 지원을 위한 군외 기관의 파견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발령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경우
제3항의 사유로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으로 파견시 그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3개월 이내 : 인사복지실장2. 3~6개월 : 차관3. 6개월 초과 : 장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청 부대(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근무파견의 경우에는 인사기획관 통제하에 전역시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장기파견으로 운영한다.1. 공군기상단(용산기상대)2. 육군지상작전사령부(탐지과)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의 학교교육 등 교육계획에 의한 파견과 군병원 정양센터 입ㆍ퇴소에 따른 파견은 별도의 인사통제 없이 각 군에서 인사명령으로 조치한다.
연간 계획에 의해 반복되는 단순 파견의 경우 최초 검토보고 된 내용으로 인사통제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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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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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