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병역처분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병은 「병역법」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의2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을 결정한다. 다만, 편입 제외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병무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제98조의2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자녀가 있는 현역병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시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확인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혼자 및 미혼자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유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추가 확인ㆍ유지한다.1. 이혼자의 경우 : 재판 상 이혼의 경우는 ‘판결문’, 협의 이혼의 경우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2. 미혼자의 경우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군 참모총장은 자녀가 있는 현역병 중 상근예비역 편입ㆍ복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병역법」등에 따라 상근예비역 편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부대별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접부대로 전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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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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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