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4조 (전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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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라 현역병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라 현역병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속, 입원치료, 중요한 작전 등의 사유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병역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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