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4조 (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라 현역병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속, 입원치료, 중요한 작전 등의 사유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병역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병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