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8조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제65조 및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에 따라 현역병의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②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각 군 참모총장은「병역법 시행령」제137조 및「병역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라 제2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 및 심사시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및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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