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32조 (징계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사법」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군인사법」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호외에 이 령 또는 이 령에 따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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