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 인사관리 훈령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 소관 국방부 · 총 42조
병 인사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4-30 · 시행 2025-04-3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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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복무기간의 계산 등제11조 부대분류제12조 특기분류제13조 보직제14조 재보직 등제15조 전투부대 복무지원제제16조 사건 피해자 인사관리 등제17조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등제18조 부대 및 특기분류 검증 등제19조 위반자 처벌 등제2조 정 의제20조 파견제20의2조 행사지원을 목적으로 한 파견 통제제21조 국직부대 및 기관에 대한 병의 인사관리 등제22조 진급제22의2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부여시 진급 최저복무기간 환산 기준제23조 진급심사 등제23의2조 조기진급 비율제24조 전역제25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제26조 심신장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등제27조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병역처분 변경 등제28조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제29조 휴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외박제31조 휴가 등의 보장제32조 징계사유 등제33조 징계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