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국직부대 및 기관에 대한 병의 인사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직부대(기관) 소속 병에 대한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은 각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있다.
국직부대(기관)장은 법령과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군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규 등을 통해 부대(기관)내 병 인사관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국직부대(기관)에 최초 충원되는 병의 보충소요 판단과 충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다만, 한시기구(TF) 등에 소요되는 병의 충원에 관하여 국방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의 통제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인사기획관의 통제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국직부대(기관)간의 소속 변경이나 원소속군 재분류는 국방부(인사기획관) 통제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직부대(기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국직부대(기관) 소속 병의 군 병원 입원 및 전역명령은 국직부대(기관)에서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