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34조의2 (병 인사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의 군사특기 및 부대 분류, 보직 변경, 파견 등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군사특기 및 부대분류, 보직 부여 및 변경 관련 검토 자료2. 파견 검토 자료 및 대상자 명부(인사명령권 부대에서 생산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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