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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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공포 2026-04-17 · 시행 2026-04-17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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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2026-04-17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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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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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11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제12조 근로자 보안조치제13조 외국인 관리제14조 견학 등 방문자 관리제15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제19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제2조 적용제20조 비밀의 보관관리제21조 보관책임자제2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23조 보호지역제24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25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제26조 출입자 단속제26조의2 신분증ㆍ출입증 발급제26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제27조 보안지도제28조 정보통신보안제29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제3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제30조 정보통신실 및 개인PC 보안제31조 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파일 진단의 날제32조 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적용제33조 연구개발사업 보안 담당제34조 연구보안심의회
제35조 ~ 제9조 (25개)
제35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제36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제37조 보안관리 조치계획의 수립제38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제39조 보안등급 표기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제40조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제41조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제42조 퇴직 또는 퇴직예정 연구자에 대한 보안관리제43조 국외출장 시 보안제44조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보안제45조 정보통신의 보안제46조 보안과제의 평가제4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48조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제49조 부정행위의 금지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50조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제51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52조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제53조 보안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제6조 위원회의 기능제7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제8조 신원조사제9조 요청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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