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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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이 세칙의 제ㆍ개정 및 보안내규의 수립
2.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4.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의처리
5.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본청 위원회에서 의결)
6.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 심의
7.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
8.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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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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