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기상과학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정기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3. 추석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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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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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