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 (관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기상과학자료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운영기관의 기후서비스과장은 소관 기상과학자료에 대한 기상과학자료책임자(이하 "자료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③자료책임자는 기상과학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상과학자료담당자(이하 "자료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④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관장소 출입에 관한 사항2. 기상과학자료의 출납(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3. 기상과학자료 관리대장, 처분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상과학자료의 보존환경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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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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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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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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