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 (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각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 수행기관은 하나의 통장 내에 각 사업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사업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승인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2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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