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해당 연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력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연도의 프로젝트사업에 관하여 수원국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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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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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