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8.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9.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10. 관련 법령 및 사업윤리 준수11.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12.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13. 참여기관의 관련 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주관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