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수원국이나 수원기관의 사정에 따른 협의절차 지연 등 협력개발지원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하여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사업비를 구성하는 자기부담금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신규 협약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존재하는 경우6.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협약체결 중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의 교체 없이 해당 사유를 자체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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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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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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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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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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