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2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 사업의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제재조치제38조 · 사후관리제39조 ·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제40조 · 성과분석제41조 · 비밀 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자료보관제44조 · 수행기관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