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수행기관을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한다.
선정통보를 받은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수행기관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