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사업 집행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집행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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