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4조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6-26 · 시행 2026-01-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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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의 발굴제11조 사전타당성조사제12조 신규후보사업 반영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제14조 사업공고제15조 사업의 신청제16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제17조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제18조 협약의 체결제19조 협약체결의 중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비의 지급제21조 협약의 변경제22조 협약의 해약제23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제24조 협의의사록의 체결제25조 본 사업 착수제26조 사업비의 관리제27조 사업비의 사용제28조 사업비의 이월제29조 정산 및 회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사업 집행 점검제31조 지도ㆍ감독제32조 사업 결과의 보고제33조 사업평가제34조 특별평가제35조 자체평가제36조 시정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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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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