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정산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장관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액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집행하지 아니한 정부출연금 잔액2. 정부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3. 부당 집행 또는 사업비 불인정으로 간주된 정부출연금 집행액4. 해당 사업의 수익금(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협약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수행기관에게는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실적보고 또는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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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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