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2.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요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대상국 협의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5.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평가 및 협약지원에 관한 사항6. 신청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8. 사업비 부정사용 모니터링,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9. 사업의 성과관리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10.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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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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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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