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자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개요, 성과지표 등에 관한 사항3. 평가 수행을 위한 방법, 기간, 소요예산 등 평가개요에 관한 사항
②자체평가는 평가의 실시방법, 대상, 평가 시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평가 실시방법에 따른 분류가. 내부 평가: 사업 수행 관계자들이 실시 사업에 대하여 직접 평가나. 외부 평가: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다. 공동 평가: 수원국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평가2. 평가 대상에 따른 구분가.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개별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나. 형태별 평가: 사업수행 방식(프로젝트, 초청연수 등)에 초점을 둔 수행평가다. 국별 평가: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전략 및 사업 등 종합 평가라. 분야별 평가: 특정 분야의 협력개발지원사업 전반을 평가마. 주제별 평가: 특정 주제와 관련된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바. 정책 및 전략 평가: 사업수행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ㆍ타당성 등 평가사. 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3.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의 종류가. 사전평가: 결과중심평가를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평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나. 중간평가: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인 사업ㆍ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하여 점검 등의 형식으로 사업 진행 중 선별적 실시다. 종료평가: 사업계획 실시결과의 부합 여부 및 기본적인 사업효과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시점에 실시라. 사후평가: 사업 효과성ㆍ영향력ㆍ지속가능성 등 검토 및 향후 사업 제언ㆍ전략적 교훈 분석을 위해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실시
③전담기관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최종 결과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의 국내ㆍ외 공유 및 환류를 위해 세미나 개최, 언론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선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반기별 이행점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선사항은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1. 다음 연도 시행계획, 프로젝트 수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2. 국별, 분야별 계획 또는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선정과 연간, 중기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사업실시 절차 및 기준 개선, 변경에 관한 사항
⑦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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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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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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