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제1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행의 내용 및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시정요구는 제37조의 제재조치와 병행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제재조치 여부 또는 제재조치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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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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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