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사업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의 사용방식은 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사업비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 밖에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회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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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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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