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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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주관기관의 진도점검 및 성과 관리 등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6. 사업비의 관리, 사용실적의 보고 및 지원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8. 주관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협력 및 지원9.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10.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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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주관기관의 진도점검 및 성과 관리 등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6. 사업비의 관리, 사용실적의 보고 및 지원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8. 주관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협력 및 지원9.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10.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②참여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내용을 따른다.
③참여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보고, 제출 및 반환 등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담기관에게 실시한다.
⑥주관기관이 부도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요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사업결과 보고, 사용비실적보고서 제출 등 주관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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