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수행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부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이 해약되는 등 사유로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수행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수행기관은 신규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 또는 사용 허락하거나 자료를 양도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 지급 등 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사업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1. 주관기관의 변경2. 최종 목표의 변경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5. 사업수행기간 변경6.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또는 연도별 사업비의 변경(자기부담금의 변경 포함)7.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8.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증액9. 수행기관 간접비의 증액10.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 이상인 시설ㆍ장비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시설ㆍ장비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시설ㆍ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11.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단, 해외계약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이라도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에 입력 및 증빙을 업로드 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2. 참여인력의 변경3.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협약변경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한다.1. 전담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통보한 경우, 수행기관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다.2.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이 제3항에 따라 승인한 때부터 그 승인 내용에 따라 협약내용이 변경된다.3. 전담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협약내용이 변경된다.
⑥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참여인력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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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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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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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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