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명, 협약 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8.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9.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협약체결 및 과제관리는 과제관리시스템(K-PASS)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고 및 협약 체결 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요청한 정해진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⑥부속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1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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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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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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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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