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명, 협약 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8.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9.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약체결 및 과제관리는 과제관리시스템(K-PASS)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고 및 협약 체결 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요청한 정해진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부속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1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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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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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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